직장에서 진실 말하기가 지닌 역할을 보여주는 가장 주된 예시는 바로 기업, 정부, 교회, 비영리단체, 개인 등이 재무제표를 준비하는 업무일 것이다. 이러한 주체들은 특정 조건 하에 타인에게 자신들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종종 하락한 수익성, 줄어든 현금보유액, 논란의 여지가 있는 수준의 임원보상, 급상승하는 채무액 등과 같이 공개하기가 꺼려지는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상황도 있다. 기업체들과 개인들은 이러한 정보를 숨기고 싶어 하겠지만, 이들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법적, 그리고 도덕적인 의무가 있다.
대부분의 재무제표는 보고서의 다양한 측면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산하고, 측정하며, 확인하는지를 다루는 규칙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러한 규칙을 따르는 것은 여러 주체들의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비교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하지만 규칙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주체들은 계약이 제 시간에 완료될 가능성이나 장비의 수명, 금리 전망, 여러 가지 미래 위험 등과 같이 많은 요소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내려야 한다. 기업체 대표들은 종종 자신들의 재정상황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조직에 가장 유리하게 이러한 평가를 조작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 실제로 분기마다 수익이 안정되게 보이도록 "수익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믿는 이들도 있다. 사업이 번성할 때는 수익을 실제보다 축소시키고, 그렇지 않을 때는 반대로 높이는 방법으로 말이다.
자유국가 혹은 개방국가에서의 그러한 조작은 성경과 사회적 기대, 그리고 법과 규정으로 인해 모두 금지된다. 재무제표에 대해 유일하게 허용되는 기준은, "모든 물질적인 면에서, 주체의 재정상황과 운영활동에 따른 결과, 그리고 현금유동성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맞게 공정하게 밝히는 것"이다.[1] 즉, 진실을 담아야 한다. 이들이 규칙에 따르거나, 거짓 보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직 충분하진 않다. 이들에겐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어야 하는 더 큰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의 모든 보고서가 평가되어야 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보고서가 이를 듣거나 보는 이들에게 상황에 대한 정확한 묘사를 제시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AU Section 411.01, 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accessed on October 1, 2012 at http://pcaobus.org/Standards/Auditing/Pages/AU411.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