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기 30장은 약속, 서원, 서약의 유효성을 결정하기 위해 마련된 정교한 제도를 설명한다. 하지만 그 기본 입장은 간단하다. ‘행하겠다고 말한 대로 행하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민 30:2).
여기서는 자기 권한을 초월하는 약속을 했을 때 규칙에 대한 예외를 다루는 데 공을 들인다. (본문에 나오는 규정은 여자가 어떤 남자의 권위 아래 있는 경우를 다룬다.) 비록 처음에 약속을 한 사람이 권위가 없는 사람일 경우 그 약속은 집행이 불가하다는 예외가 유효하긴 하지만, 예수님이 이 단락을 설명하시면서 훨씬 더 단순한 경험의 법칙을 하나 제안하셨다. 지킬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약속은 하지 말라는 것이다(마 5:33-37).
일과 관련된 계약이나 합의는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핑곗거리, 조건, 예외, 합리화를 자꾸 만들어 내도록 우리를 유혹한다. 물론 그중 여러 가지가 계약의 불가항력 조항처럼 합리적이고, 그런 경우에 법원 판결, 자연 재해 같은 것에 의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용서를 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계약서를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많은 합의가 악수함으로써 성립된다. 가끔 허점이 발견되기도 한다. 우리는 단지 법조문이 아니라 합의의 의사를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 신뢰는 직장을 돌아가게 만드는 요소인데, 만일 우리가 이행 가능한 것 이상의 약속을 하거나 약속한 것에 못 미치게 이행한다면 신뢰하기가 어렵다. 신뢰는 삶의 한 단면일 뿐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다.
성경 주석